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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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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다8834 판결 [국가유공자보상금]
【전문】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2. 1. 10 선고 2001나29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가 정하고 있는 전몰군경의 유족 및 전공사상자의 수급권은 다른 국가보상적 내지 국가보훈적 수급권이나 사회보장수급권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부여되는 권리라고 할 것이고, 보상금수급권의 내용, 그 발생시기 등도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입법정책에 달려 있는 것이고, 급여금수급권 발생시기를 위 법 제6조에서 정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 규정한 것도 원칙적으로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위 조항이 등록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보상금수급권을 인정한 이유로는,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이를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국가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 보훈 목적의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없어 결국 국가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보상수준 자체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점, 등록신청시를 기준으로 그 이후부터만 보상금수급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전공상 및 순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보상금수급권을 인정하게 되면 등록을 지체한 채 오랜 세월이 지나 전공상과 여타 사유로 인한 증상이 병발한 경우 그 구별이 어렵게 되는 점¸ 6·25 사변이 끝난 지 오래여서 전몰군경유족 및 전공상자의 대부분이 소정의 등록절차를 밟아 급여금법 등 관계법에 의한 보호를 받아오고 있는 점, 예우대상자의 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소급지급이 국가재정 형편상 어렵게 된 점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위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위 조항은 그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5. 7. 21.자 93헌가1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등에관한법률과는 입법취지 및 성격이 다른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하여 상이를 입은 때로부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보상금수급권에서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국민에 대한 일정한 보상금의 수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위 조항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위 헌법재판소 결정 참조).
      같은 취지에서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조항의위헌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가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바(민법 제766조 제1항,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제1항)¸ 원고가 판시 공상의결을 받은 1995. 4. 27.이나 적어도 공상군경으로 결정 받은 1995. 5. 19.에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민사상의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이어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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