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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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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44086 판결 [손해배상(기)]
【전문】
 《원고,상고인》 
   ◎◎◎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CACA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6. 13. 선고 2000나622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법원의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 및 제5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상실되어 소유자에게 인도가 불가능하다면 소유권상실 당시 불법행위자의 가해행위는 종료하고 그 후에 손해만 계속하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최초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부터 그 손해 전부의 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진행한다고 할 것이나, 그러하지 않고 불법점거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가해자의 불법행위는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손해도 계속 발생하여 나날이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민법제766조 제1항의 적용에 관하여서는 나날이 발생한 새로운 각 손해를 안 날로부터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6. 6. 9. 선고 66다615 전원합의체 판결,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등 참조).
      한편,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법률상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 인하여 그 부동산소유자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0197 판결, 1994. 6. 28. 선고 93다51539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때에는 그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특별손해로서 그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부동산의 불법점유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지 않았음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5. 1. 26. 선고 64다139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은 2000. 5. 17.자 소변경신청서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 즉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목공장의 소유권 및 경영권을 강제환수한 1980. 7. 말경부터 이를 반환할 때까지 원고들이 이 사건 목공장을 강제환수당하지 않았더라면 이를 경영함으로써 원고들이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기록 748면), 원고들이 이 사건 목공장의 대지 및 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고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들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로서 이 사건 목공장의 운영으로 인한 영업이익만을 구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들의 불법점유로 인한 그 사용이익 상당의 손해도 함께 청구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점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에게 석명을 구하여 주장의 취지를 명확히 하였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를 통하여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목공장을 탈취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을 스스로 점유·사용하거나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 하여금 점유·사용하게 함으로써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앞서 본 바와 같은 통상의 손해 또는 특별손해는 모두 계속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적용에 관하여서는 나날이 발생한 새로운 각 손해를 안 날로부터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들의 주장을 이 사건 목공장의 영업으로 인한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만을 소극적 손해로서 청구하는 것으로 파악한 나머지 이 사건 목공장이 그 대지와 건물의 반환시까지 기업체로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모두 배척하고, 단지 불법행위 당시의 기업체로서의 교환가치에서 원고들이 이미 반환받은 이 사건 부동산들의 시가를 공제한 금액만이 손해가 되고,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1980. 9. 25.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한 것은 석명의무에 위반하고 손해산정의 방법, 계속적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근거가 된 구 원호기금법 부칙 제5조 및 구 KKKK공단법 부칙 제4조 제2항 후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한정위헌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법률조항이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고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한정위헌결정의 효력 및 소멸시효의 법률상의 장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사실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라고 할 것이다(대법원1989. 9. 26. 선고 89다카6584 판결, 1994. 4. 26. 선고 93다59304 판결, 1996. 8. 23. 선고 95다33450판결, 1997. 2. 14. 선고 96다36159 판결¸ 1998. 7. 24. 선고 97므1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1990.경, 이 사건 부동산들이 구 원호기금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보훈기금에 귀속된 것이고, 그와 같이 해석되는 경우 구 원호기금법 부칙 제5조는 위헌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각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37421 사건)¸ 그에 대하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① 원고 장DH, 서AB, 안AA, 이AC(이하 '원고 장DH 등 4인'이라고 한다)은 1980. 7. 16. 이 사건 분조합에서 탈퇴하면서 그 탈퇴에 따라 이 사건 분조합 재산에 대하여 그 각합유지분에 의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를 피고에게 헌납하였고, ② 원고 김AJ은 같은 해 8. 6. 미국으로 이민을 갔기 때문에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시행령 제25조 제3호에 해당되어 같은 해 9. 25.경국립직업재활원장의 승인하에 제명되었고, 그로써 이 사건 분조합 운영규약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분조합원으로서의 일체의 권리를 상실하였으며, ③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조합원들(이하 '원고 김AD 등 22인'이라고 한다)은 같은 해 8. 22. 이 사건 분조합에서 탈퇴하면서 그 탈퇴에 따라 이 사건 분조합에 대하여 그 각 합유지분에 의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국가에 헌납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고, 구 원호기금법 부칙 제5조가 권리귀속의 근거 규정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다투었는데, 서울민사지방법원은 1995. 2. 10. 위 각 법률조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2헌가3 결정)에도 불구하고 구 원호기금법 부칙 제5조는 행정 내부의 행정절차규정으로 해석되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들은 1980년 당시의 분조합원들의 탈퇴·포기 및 제명절차에 의하여 피고에게 정당하게 귀속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서울고등법원 95나11926 사건)은 1996. 2. 28. 이 사건 분조합은 그 성격이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원고 장DH 등 4인의 이 사건 분조합 탈퇴와 합유지분 헌납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원고 장DH 등 4인이 1980. 11.경 및 1981. 5.경 이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며, 원고 김AJ에 대한 제명은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시행령과 운영규약이 정하는 정당한 제명권자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제명 사유도 없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여 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원고 김AD 등 22인의 탈퇴와 합유지분 포기 의사표시는 당연무효도 아니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아니어서 유효하고, 그에 따라 원고 김AD 등 22인은 이 사건 분조합에서 탈퇴하여 그 분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사실, 이에 대하여 패소한 원고들,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상고하자 이 법원( 대법원95다16896 사건)은 1997. 9. 9. ① 원고 김AJ에 대한 제명은 권한 없는 사람이 행한 것이고, 제명 사유도 없는 것이어서 무효이고, ② 원고 김AJ을 제외한 나머지 1980. 당시 분조합원들이 '합동수사본부 2국장'에게 또는 정GB에게 조합탈퇴의 의사표시를 한 것만으로 그들이 분조합에서 탈퇴하는효과가 생겼다고 할 수는 없고, ③ 원고 김AD 등 22인이 한 이 사건 분조합 탈퇴 의사표시가 이 사건 분조합 운영규약이 정하는 탈퇴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탓으로 무효라고 보는 이상, 그들의 합유지분 포기 의사표시도 같은 이유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그 의사표시가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합유지분 포기에 따른 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이상 그들은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들의 합유지분권자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원고들 전부 승소의 취지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한 사실, 환송후 원심( 서울고등법원 97나45619 사건)은 1998. 1. 15. 위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들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에 의한 일련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을 포함한 이 사건목공장의 점유가 피고에 의하여 침탈되어 피고 또는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목공장을 계속 점유·사용하였던 점, 이 사건 분조합 또는 분조합원의 사유재산을 박탈하여 보훈기금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법률이 피고에 의하여 제정되었던 점, 위 법률조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이 있은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과정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배척되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들은 대법원 96다16896 판결이 원고들 전부 승소의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을 때 비로소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위 대법원 96다16896 판결이 선고된 1997. 9. 9.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이나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1998. 12. 31.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단기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예산회계법 제96조 소정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을 역산한 날 이전에 발생한 소극적 손해 부분은 시효의 완성으로 그 지급을 구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이후에 발생한 소극적 손해 부분은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1983. 9. 25.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것은 계속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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