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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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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28089 판결 [손해배상(기)]
【전문】
 《원고,상고인》 
   ◎◎◎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4. 13. 선고 2005나571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가 피고로부터 응급가료비를 지급받았을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5. 7. 29. 법률 제7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예우지원법'이라고 한다) 제42조에 따라 피고로부터 응급가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가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예우지원법상 가료비 부담 주체는 피고과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라는 잘못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후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 소를 취하함으로써 다시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된 것은 예우지원법 제42조의 개정 과정에 법제처 및 국회 소속 공무원들의 과실이 있었기 때문이므로, 피고로서는 본래 원고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응급가료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이유 제1점으로, 원고의 아들인 B은 예우지원법 소정의 응급가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B 또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예우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응급가료사실 통보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으니, 가료비 부담 주체에 관한 예우지원법 제42조의 개정과 관계없이 원고의 응급가료비 지급청구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위 법률개정 과정에 공무원들의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우선 피고의 응급가료비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본다.
      예우지원법 제42조는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등이 그 상이처에 대한 가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 포함)에 걸린 때에는 국가의 의료시설(보훈병원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를 행하되, 국가는 그 가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으며, 가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예우지원법 시행령(2005. 1. 17. 대통령령 제18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 제1항 및 제63조 제3항에 의하면, 위 가료 중에서 불의의 재해나 기타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가료, 즉 응급가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방보훈청장ㆍ보훈지청장에게 요청하여 의료시설의 지정을 받지 않더라도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가료를 받을 수 있으나, 가료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보훈청장ㆍ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따른 피고의 응급가료비 지급의무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아들인 망 B이 군복무 중 허리를 다치는 공상을 당하여 국◇◇◇병원 및 국△▣▣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2000. 7. 29.경 국◇◇◇병원에서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진단을 받고 2000. 8. 12. 응급전역(의병제대)한 사실, 그 당시 B의 진단 및 치료를 담당하였던 군의관은 B의 응급상태에 비추어 볼 때 보훈병원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B에게 재상불량성 빈혈의 치료시설이 있는 ○○대학교 여△△▣모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B이 같은 달 18. 국◇◇◇병원을 퇴원하여 여△△▣모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달 24. 서울지방보훈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B이 여△△▣모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정을 알리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사실, B이 응급전역하고 국◇◇◇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또는 원고가 B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을 당시 B이나 원고는 국◇◇◇병원의 담당 군의관이나 서울지방보훈청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예우지원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에 의한 통보의무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바가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설명이 없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또는 B이 여△△▣모병원 입원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가료비 지급의무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B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면서 담당 공무원에게 B이 여△△▣모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사정을 알림으로써 그 통보의무를 이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예우지원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B이 여△△▣모병원에서 응급가료를받으면서 부담하였던 가료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먼저, B이 여△△▣모병원에 입원하여 받은 치료가 응급가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예우지원법 시행령에서 응급가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부상 ㆍ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국가유공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국◇◇◇병원에서 B의 치료를 담당하였던 군의관 등은 당시 B이 앓고 있는 재생불량성 빈혈이 중증(severe)으로 감염 및 출혈의 위험성이 높아 전문적 치료 없이는 대부분의 환자가 3개월 이내에 사망하는 질환인데 국군병원이나 보훈병원에서는 전문적 치료인 골수이식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치료가 ○○대학병원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응급의무조사 절차를 거쳐 B을 응급전역시킨 후 ○○대학교 여△△▣모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B이 여△△▣모병원에서 받은 치료는 '위극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치료'로서 예우지원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응급가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응급가료사실 통보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예우지원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응급가료 대상자 등이 국군병원 담당 군의관이나 지방보훈청 담당 공무원 등으로부터 예우지원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 소정의 통보의무에 관한 설명을 들은 바 없다면 그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국가에 대하여 가료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시한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할 것이지만, 그에 이은 원심의 부가적인 판단, 즉 "B의 입원일부터 7일 이내에 원고가 서울지방보훈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B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면서 그 입원사실을 알림으로써 예우지원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 소정의 통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은 위 각 규정 및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의 가료사실 통보의무 불이행을 내세워 그 가료비의 지급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이 부분 원심판결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예우지원법 소정의 응급가료비 지급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청구 중 가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금지되는 청구인지에 관하여
      헌법 제29조 제2항 및 이에 따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험한 직무를 집행하는 군인 등에 대한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여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군인 등이 간편한 보상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과실 유무나 그 정도와 관계없이 무자력의 위험부담이 없는 확실하고 통일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대신에 피해 군인 등이 국가 등에 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군인 등의 동일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의 보상과 배상이 모두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다한 재정지출과 피해 군인 등 사이의 불균형을 방지하고, 또한 가해자인 군인 등과 피해자인 군인 등의 직무상 잘못을 따지는 쟁송이 가져올 폐해를 예방하려는 것이고(대법원 2001. 2. 15. 선고 96다424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예우지원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에게 연금, 각종 수당 등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교육, 취업,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는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국가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시행하는 것으로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한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591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B의 공상 후 국△▣▣병원 및 국◇◇◇병원 군의관들의 과실로 재생불량성 빈혈을 조기진단하지 못하여 적절한 치료 및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B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예우지원법상의 가료비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배상을 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청구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이중배상의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3.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가료비의 산정에 관하여
      예우지원법 제9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B이 2000. 8. 18.부터 여△△▣모병원에서 응급가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같은 달 24. 원고가 B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그 등록신청일 이전인 2000. 8. 18.부터의 가료비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에 포함시킨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위탁가료 관련 내부기준을 근거로 들면서 '원고가 지출한 가료비 중에서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임의비급여 항복, 간병비, 골수이식 관련 비용 등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내세우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가료비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 제3점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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