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민원 처리 시행세칙(국가보훈처훈령 제1256호, 2019. 1. 31. 일부개정) | |
국가보훈처 민원 처리 시행세칙(국가보훈처훈령 제1256호, 2019. 1. 31. 일부개정) 주요내용 가. 제11조(민원심사관) 및 제15조(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추가 나. 제18조(재검토기한)의 기한을 '2016년 1월 1일'에서 '2019년 1월 1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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