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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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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시설사업(제주국립묘지 조성) 실시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국가보훈처 고시 제2019-7호)

 제주시 노형동 산19-2번지 일원에 제주국립묘지 조성을 위한 국립묘지시설사업에 대하여「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3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 및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국립묘지 시설사업(제주국립묘지 조성) 실시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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