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국문) - 훈령,예규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의거 우리처에 위임된 보철구 지급에 관한 규정임. 파일 hwp 문서 국가유공자등보철구지급규정(2007년).hwp 미리보기 URL 목록 게시물삭제 삭제사유선택 광고 반복작성 욕설 본인삭제 관련없음 게시물삭제 이전글 교육보호업무처리규정 다음글 국립호국원 안장요원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