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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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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제2005 - 3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22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보상의 실현을 위하여 보상체계를 정비하고, 보상금 지급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준거지표를 설정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하고, 헌법의 이념인 양성평등의 원칙에 맞지 아니하는 제도의 개선과 유족의 반사회적 범죄행위에 대한 법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의 공동이용 근거 마련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상금의 명칭변경 및 보상종목 조정․통합(안 제11조) 보상금을 보훈급여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상종목을 다음과 같이 조정․통합함 - 현행 연금은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기본연금과 부가연금 중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급여는 보상금으로 통합 - 부가연금 중 개별여건 등을 고려한 급여는 수당으로 조정 나. 적정 보상수준 결정을 위한 준거지표 설정(안 제12조제4항) 보상금 수준은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소비지출액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되도록 함 다. 보상금 지급순위의 조정(안 제13조) 타가로 입적한 자의 보상금 지급순위를 후순위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동순위 유족에 대하여는 나이 많은 자가 우선하도록 되어 있으나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함 라. 무공영예수당 지급대상의 확대(안 제16조의2) 무공영예수당의 지급을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보상금을 받는 경우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이 택일하도록 함 마. 양로․양육시설 입소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기준 변경(안 제20조) 양로․양육시설 입소자에 대하여는 보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과 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함 바. 수업료 등의 면제시기 신설 및 본인 부담금 보전(안 제25조제3항 및 제5항) 대학 등의 수업료등 면제시점을 수업료등의 면제를 신청한 때로 명확히 규정하고, 등록신청한 때부터 국가유공자 등으로 결정될 때까지 면제받지 못한 수업료등에 대하여는 국가가 직접 교육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사. 반공귀순상이자를 6․18자유상이자로 명칭변경(안 제73조) 반공포로 석방일인 1953. 6. 18.을 기념하는 의미로 “반공귀순상이자”를 “6․18자유상이자”로 대상 명칭을 변경함 아. 법 적용배제 대상의 확대(안 제79조제2항) 국가유공자 유족이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인) 및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등 반사회적 중범죄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하게 함 ※ ① 시행일은 2007년 1월1일부터 임(단, “사”항 및 “아”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는 자로 봄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상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7 GNP빌딩 (우편번호 150-874) ○ 전 화 : (02)2020-5174 ○ 팩 스 : (02)786-3025 ○ 이메일 : leemj55@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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