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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국가보훈부(국문) - 훈령,예규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훈령 제1321호, 2020.5.1. 시행)


ㅇ 보훈급여금 등(보상금, 수당) 인상으로 수급권자의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수급과

    지자체별 특화된 지원자격 등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보상금 또는 수당을 포기하고 타 법령에 의한 수혜를

    받고자 하는 민원 발생


ㅇ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최적화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대한 종류와 처리절차 등을 마련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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