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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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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5 - 7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급을 위한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5일
                                                 국 가 보 훈 처 장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소득기준에 대해 “기준 중위소득”으로 표준화함에 따라, 표준화된 공통기준을 반영하여 부처 간 기준금액에 대해 일관성을 유지하고, 현재 생활수준조사지침(훈령)으로 별도 운영하던 조사기준을 폐지하여, 그 조사기준을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기준에 관한 고시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통일된 기준운영을 위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상정책과,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 044-202-5420, FAX 044-202-5496, e-mail : dhlee9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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