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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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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 독립운동 분야 혁신권고안 발표
작성자 : 강현근 작성일 : 조회 : 2,822
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연락처 044-202-5215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 독립운동 분야 혁신권고안 발표


- 독립유공자 훈격재심사, 심사기준 개선, 3대 독립운동 기념식 주관부처 일원화 등


 ① 독립운동사연구소를 ‘독립운동사연구원’으로 위상을 승격하는 등 독립운동 연구 역량 강화
 ② 6.10만세운동은 정부기념일로 격상, 3.1운동 기념식 주관부처 이관 권고
 ③ 허위공적.친일행적은 전수조사 통해 서훈 취소
   - 공적에 비해 서훈이 낮거나 높은 사람은 재심사
 ④ 허위 독립유공자의 유가족이 부당수령한 보상금은 국고로 전액 환수하고, 민.형사상의 조치도 병행
 ⑤ 독립운동 해외사적지 실태조사 실시 등 관리 강화


□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위원장 지은희, 이하 보훈혁신위원회)는 국가보훈처의 독립운동 분야 정책혁신 과제 권고문을 발표하였다.


□ ‘보훈혁신위원회’는 보훈정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혁신과제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5월 11일(금) 발족된 자문기구로서

  ○ 역사, 법률, 홍보, 보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 보훈정책 전반에 대한 혁신과제 및 개선방안을 자문.권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보훈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독립운동 사료수집 및 연구.관리 역량 강화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독립운동 관련 사료수집을 위하여 범정부 협의기구 마련
 . 독립운동사연구소를 국내외에 산재한 독립운동 관련 자료를 수집.관리하고, 연구.편찬.보급하는 최고의 전문기관으로 위상 강화

  ○ 현재 독립운동 관련 사료 수집 및 연구·관리는 여러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각 기관들의 수집·관리가 중복되고 분산적으로 이루어져 독립운동가 선정과 사료의 수집·연구·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독립운동사연구소,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동북아역사재단, 군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 이에 보훈혁신위원회에서는 국가의 독립운동 사료 수집 및 연구·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1. 독립운동 사료 수집 및 연구·관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실효성 있는 범정부 협의기구를 마련한다.
    2.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를 독립운동 사료 수집 및 연구·관리의 최고 전문기관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독립운동사연구원’으로 위상을 승격한다.
     * 자료의 수집, 분석, 연구, 관리 및 국제적 문제에 체계적 대응, 독립운동의 세계화.대중화, 남북교류 등 업무영역 확대
  ○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범정부적 독립운동 사료수집 협의회 구성, 독립운동사연구소의 역량 강화 방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3대 독립운동기념식 주관 부처 일원화

 . 독립관련 정부기념식은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일원화하여 정부부처 내 전문성을 축적하는 한편 의미있는 행사로 거행 

  ○ 독립과 관련한 각종 기념식은 서로 다른 정부부처가 주관하는 등의 이유 때문에 일관성과 전문성의 축적은 물론 기념식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 국가보훈처(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일과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행정안전부(3.1절, 광복절), 6.10 만세운동은 기념일로 미지정
  ○ 이에 보훈혁신위원회에서는 독립운동 관련 기념식은 독립을 선양하는 책무를 맡고 있는 국가보훈처로 일원화하여 정부 부처 내에 전문성이 축적되어야 한다는 취지하에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1. 독립과 관련한 각종 기념식 중 현재 국경일과 기념일로 지정된 3.1절 기념식,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4월 11일) 기념식,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 기념식과 학생독립운동(11월 3일) 기념식은 모두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한다.
     - 다만, 8.15는 광복절과 정부수립기념일을 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념식의 주관부처 조정을 장기적 과제로 검토
    2. 6.10 만세운동 기념일을 정부기념일로 지정하고, 기념식은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한다.
  ○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 상대적으로 소외된 6ㆍ10만세운동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적극 추진하고,
    - 독립운동 관련 기념식 부처 일원화는 관계부처와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 학생독립운동 - 기존 교육부에서 보훈처/교육부 공동주관으로 개정완료(’18.11.2.)
  독립유공자 훈격 재심사와 제도 정비

 . 독립유공자의 영예성 제고를 위해 허위공적 또는 현저한 정도의 친일행적이 발견된 경우 서훈취소 추진
 . 독립운동 공적에 비해 현저히 높거나 낮게 서훈되었다고 판단되는 분들과 추가공적 발굴자에 대한 공적 재심사 실시

  ○ 광복 이후의 사회혼란과 6·25전쟁 전후복구 등으로 독립유공자 포상은 1962년도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공적심사 초기에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이 미비하였고 자료의 한계로 인해 포상 훈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유가족, 기념사업회, 국회, 언론 등에서 꾸준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보훈혁신위원회에서는 역사적 사실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공정하고 엄격한 독립유공자 포상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1. 독립유공자의 영예성 제고를 위해 허위공적 또는 현저한 정도의 친일행적이 발견된 경우 독립유공자 서훈취소를 추진한다.
    2. 독립운동 공적에 비해 현저히 높거나 낮게 서훈되었다고 판단되는 분들과 추가공적 발굴자에 대한 공적 재심사를 실시한다.
  ○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 2019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해 지난 100년을 되돌아보고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기 위한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 공적에 비해 현저히 낮게 서훈되었다고 판단되는 분들과 추가공적 발굴자 공적 재심사를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 추진도 병행하기로 하였다.
  사기적 독립유공자의 취소 건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 뿐 아니라 후손들에 대해서도 부정한 수령액 전액 환수를 추진

  ○ 지난 10년 동안 국가보훈처는 4차례에 걸쳐 39명의 독립운동가의 서훈을 취소했으며, 이 중 ‘허위공적’으로 서훈이 취소된 사람은 총 5명(2017년 1명, 2018년 김정수 일가 4명)인데, 공적을 기리고 정당한 보상 지급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보훈처로서는 뼈아픈 실수가 아닐 수 없다.
  ○ 그런데 더욱 난감한 것은 2018년 8월 서훈이 취소된 김정수 일가 4명이 수십년 동안 거짓공적으로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이 4억 5천만원(2017년 취소된 자는 보훈급여 대상 아님)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 이에 보훈혁신위원회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부당이득자(후손을 포함)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권고하였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부정한 수령액 전액을 환수하고,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것
 ○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전액 환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외부 법률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9년 상반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관련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독립운동 관련 해외사적지 관리체계 강화

 . 해외의 독립운동 사적지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
 . 해외 사적지의 보존.관리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훼손.멸실 상태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활성화

  ○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했던 1,005곳의 해외 사적지는 그 역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여건과 재개발 등 해당 지역의 사정을 이유로 보존하고 관리 하는 것 조차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 이에 보훈혁신위원회에서는 해외의 사적지를 제대로 발굴, 복원, 관리하고, 더 나아가 국민들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억하고 독립정신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기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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