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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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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학생독립운동> 참여자 발굴 위한 ‘전수조사’ 실시
작성자 : 박영숙 작성일 : 조회 : 2,432
부서 공훈관리과
연락처 044-202-5775

     보훈처, <학생독립운동> 참여자 발굴 위한 ‘전수조사’ 실시


  .‘일제강점기 학생이 독립운동 참여하여 퇴학 당한 경우’가 새로운 <독립유공자 포상 기준>포함되었기 때문 실시

  . 학생독립운동 참여 166개 학교 중 학적부 남아 있는 55개교 대상 전수 조사 실시

  . 국가기록원에 항일학생운동 당시 학적부 남아있는 22개교 먼저 조사하고 나머지
    학교자체에 보관하는 있는 33개교 직접 조사 예정

  . 2019년 3.1운동 100주년, 항일학생운동 90주년 계기 포상에 적극 활용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학생독립운동 참여자 발굴 위해 ‘항일학생운동 참여 학교 학적(제적)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전수조사가 실시된 배경은 ‘일제강점기 학생이 독립운동에 참여하여 퇴학을 당한 경우’가 새로운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 전수조사 대상은 국가보훈처에서 남한지역 166개 학교[광주학생독립운동 참

가학교 명단(광주시교육청, 2006) 참조]에 대하여 학교변천, 보관 실태 등을 자체 조사한 결과 국가기록원 또는 학교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55개 학교이다.

 
□ 보훈처는 먼저 국가기록원에 항일학생운동 당시 학적부가 남아있는 22개 학교를 먼저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후 학교 자체에 보관하고 있는 33개 학교를 순서로 직접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 국가기록원에 학적부가 남아있는 22개 학교 중 2018년 11월말 현재 확인된 것은 독립운동 관련 처벌자는 400여명이고, 이 중 85명은 퇴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가기록원 학적부 존재 11개교 학생독립운동 관련 처벌자 현황(18년 11월현재)
학교퇴학자퇴학, 정학자 등 포함 처벌 내용청주공립농업학교343?1운동(11),광주학생항일운동(13),
동맹휴학(2),배일행위(7),배일사상(1)고창사립고등보통학교19교사유임운동(9),교칙불복(2),동맹휴학(31),
배일사상(1),백지동맹(17),불온사건(2),투서(1)청주공립고등보통학교18광주학생항일운동(1),동맹휴학(196),배일행위(2)정읍공립농업학교 11동맹휴학(26),백지답안(3),보안령위반(9),
불온사건(4),비밀결사(4)기타 학교  3


□ 학적(제적)부에는 3.1운동, 광주학생항일운동, 동맹휴학 등 구체적인 처벌사유와 징계내용이 분명히 기재되어 학생 개개인의 항일 독립운동 참여사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 학생운동변천과정 : 1919(3.1운동)→1920년대 후반(광주학생운동)→1930이후(유언비어, 써클 활동, 동맹휴학 등)→ 1940년대(일본군 징집거부)


□ 국가보훈처는 이미 독립운동을 공적으로 포상받은 2명을 제외한 퇴학자 83명은 3.1운동 100주년 및 항일학생운동 90주년이 되는 2019년도에 학생운동 계열 독립유공자 포상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보훈처는 국가기록원에 학적부가 남아 있는 나머지 11개교도 조사를 마무리하고 학교자체에 학적부를 소장하고 있는 33개는  학생운동이 시작된 광주지역부터 서울, 경남 순으로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시?도 교육위원회와 각 학교에 일제강점기 학적부 수집활동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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