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대부제도 대폭 개선” | |
부서 | 생활안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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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020-5295 |
10년 만에,“대부제도 대폭 개선” ◆ 10년 만에 주택구입 대부금 2배 인상 ㅇ 박근혜정부의 「명예로운 보훈」정책에 따라 10년 만에 국가보훈처의 무주택 국가유공자들의 주택정책이 대폭 개선되어 추진된다. ㅇ 국가보훈처는 2013.6.1일부터 국가유공자 대부 중 주택구입(분양) 대부는 현행 3,000만원에서 광역시이상 대도시는 6,000만원, 중소도시는 4,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주택임차대부는 현행 1,500만원에서 대도시는4,000만원, 중소도시는 2,5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한 주택대부 금리도 1998년 이후 3%를 적용하고 있으나 금년 6월 1일부터 주택구입(신축)대부, 아파트분양대부, 주택임차대부에 금리를 2%로 인하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ㅇ 그리고 2013.7.1부터 군인연금법이 개정되어 국가유공자 중 군인연금을 수령자는 군인연금을 담보로 국가유공자 대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재 제대군인대부를 상환 중에 있는 자는 제대군인 대부를 상환 완료한 이후에만 국가유공자 대부를 신청할 수 있다 ㅇ 이 정책의 수정에는 감동이 숨어 있다는 일화가 있다. 국가보훈처가 정책사안의 중요성을 기획재정부에 적극 설득한 것에는 행정공무원의 일상적인 노력이라 볼 수도 있다. ㅇ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관계자가 감동적으로 이 일을 풀어나간 과정이 흥미롭다. 기획재정부의 인사이동으로 결재 마무리 과정에서 기획안이 무기한 연기될 상황이었으나 담당 김동일 과장의 결재 가능시간 22분을 남기고 극적으로 이임전인 밤11시 38분에 결재가 이루어졌고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둔 시점에서 큰 선물이 주어졌다는데 국가유공자들이 감명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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