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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재가 복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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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부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소개합니다!
작성자 : 임희정 작성일 : 조회 : 2,143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 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

○ 부담은 전 국민이! 혜택은 필요한 노인에게!
 - 신청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노인성 질병
 - 재원조달 :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 · 지자체부담 + 본인부담

○ 기대효과
 -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인장기요양 문제에 사회가 공동대처함으로써 가족의 부양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여성 등 가족의 경제활동과 사회생활 참여가 가능해지고 노인부양 문제로 인한 가정불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병인력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 신청 · 인정 · 절차
  ▶신청 : 장기요양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www.longtermcare.go.kr)에 신청합니다. (2008.4월부터)
  ▶방문 :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노인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가정환경 등을 조사합니다.
  ▶판정 : 전문가로 구성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 최중증(1등급), 중증(2등급), 중등증(3등급)
  ▶통지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송부합니다.
  ▶급여이용 : 장기요양인정자의 선택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008.7월부터)
    ※ 급여종류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등이 있습니다.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단기보호, 방문간호, 주 · 야간보호, 복지용구
 

♣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급여) 신청방법 ♣
  - 신청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 노인성질병 : 치매 ·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노인성 질병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인 : 본인, 대리인(본인의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한 자)
  -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www.longtermcare.go.kr)
  -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등급 판정시 제출)
           ※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비치
  - 문의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문조사, 등급판정 등 → 2008.4.1 실시
  ◎ 보험료징수, 장기요양서비스(급여) 제공 등 → 2008.7.1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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