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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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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채용기피 기업, 과태료 1천만원으로 상향
작성자 : 김현주 작성일 : 조회 : 3,920
부서 생활안정과
연락처 044-202-5651

       “국가유공자 채용기피 기업, 과태료 1천만원으로 상향”


◈ 정당한 사유 없이 ‘보훈특별고용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 상향... 33년 만의 인상
◈ 기업체 국가유공자 우선채용으로 매년 약 8천여 명 취업
◈ 국가보훈처, 기업 협력 및 국가유공자·유가족 취업 역량 강화 사업 지속 추진


□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채용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인상된다.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훈특별고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된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이 오는 13일(목)부터 시행된다.”라고 12일 밝혔다.
   * 보훈특별고용 : 기업체에 보훈가족의 우선채용을 명령하는 제도(5배수 범위 내에서                    보훈가족을 추천하고, 기업체에서는 추천자 중 우선 채용)


□ 보훈처에 따르면,「헌법(제32조6항)」과 「법률(국가유공자법제33조의2 등)」에 따라 기업체(공기업 포함)는 업종별로 고용인원의 3~8% 내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할 의무가 있다.
 ㅇ 이에 따라 어려운 경제여건과 고용환경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우선채용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같은 기업들의 협력과 도움으로 매년 약 8천여 명의 보훈가족이 일자리를 얻고 있다.
   * 올해에도 2,225개 기업에서 5,314명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우선 채용중(‘18.10월말 기준)


□ 그러나 기업체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채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도 있다.
 ㅇ 이번 과태료 인상은 지난 1985년 5백만 원으로 규정된 이후 타 부처 이행강제금과의 형평성, 물가 인상 등을 감안, 33년 만에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취업 지원을 위해 기업체 CEO초청설명회와 고용촉진간담회 등 기업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직업훈련과 수강료지원, 면접코칭 등 다양한 취업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이 기업체가 원하는 직업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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