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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 수수료 면제 | |
* 주민등록표 등 수수료 면제
1.관련규정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8조 2.면제대상 가. 독립유공자 및 수권유족 나.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 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라. 참전유공자 마. 5·18민주유공자 및 수권유족 3.면제내용 - 주민등록표 열람 · 교부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단, 무인민원 발급기로 발급하는 경우 제외 4.신청방법 - 신분확인 증표를 해당기관에 제시(국가유공자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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