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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원

국가보훈부(국문) - 기타지원 상세보기 - 작성자, 부서, 연락처, 제목,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URL 정보 제공
부서
연락처
고궁·공원 이용지원
작성자 : 복지정책과 작성일 : 조회 : 229,850
■ 고궁·공원 등의 이용지원 ■

가. 근거
 ㅇ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ㅇ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ㅇ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ㅇ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의5

나. 내용
 ㅇ 감면 대상
  -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6·18자유상이자
  -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특수임무수행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 고엽제후유증 등외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 이상)
  - 보훈보상대상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 애국지사와 상이(장애) 1~3급자의 보조인 1인 포함
    ※ 선순위 유족이 부 또는 모인 경우, 부모 모두 포함

다. 대상시설 및 감면율
 ㅇ 시설의 종류 /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 100분의 50

※ 장기복무 제대군인 감면율은 다음과 같음
  1. 고궁 및 능원 / 100분의50
  2. 전쟁기념관 / 100분의 100

라. 이용방법
  ㅇ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 및 유족증 등 포함), 장기복무 제대군인증을 매표창구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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