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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국가보훈부(국문) - 입법,행정예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 제2004- 5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2월 3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골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 중 기본연금은 종전보다 5퍼센트, 부가연금은 7퍼센트를 각각 인상하는 한편, 그 밖의 중상이자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은 5퍼센트, 무공영예수당과 저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은 1만원씩 각각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전쟁고아 등으로 성장하면서 연금을 받지 못한 유자녀 등에 대한 인상액을 합리적으로 차등하여 유자녀간 보상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우편번호 : 150-874)에게 제출하여 주시거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보훈자료=>법률자료=>입법예고)에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상급여과 (전화 02-2020-5174, FAX 02-786-30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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