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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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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3누12398 유족등록거부처분(전역후 사망, 요건2-13)
대법원1994.3.11.선고93누12398 판결【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군복무중 공상을 입고 전역하여 사망한 경우 "순직군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전공사상자처리규정(국방부훈령 제392호) 제1장 제2조 제1항의 법적 성질 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의 범위 【판결요지】 가. 현역에 복무중인 군인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하거나 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는 것은 물론,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중에 공무상의 질병을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하여 그 질병 때문에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규정과의 균형있는 해석상, 같은 법조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고(다만 그 인정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의 2-13 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 전역사유가 명예전역인가 정년전역인가 또는 강제전역인가는 이를 불문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전공사상자처리규정(국방부훈령 제392호) 제1장 제2조 제1항이 순직군경의 적용범위를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하사관 및 병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훈령은 이른바 행정관청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여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위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을 위"가"항과 다르게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은 상이로 인하여 전역한 자 뿐만 아니라 그 전역사유가 무엇이든간에 현역으로 복무할 당시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가 계속하여 그 상이상태가 남아 있고 그 정도가 위 법령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이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참조조문】 가.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 나.전공사상자처리규정 (국방부 훈령 제392호) 제1장 제2조 제1항 다.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참조판례】 가.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104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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