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2015년도 달라지는 보훈정책 | |
부서 | 기획재정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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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가유공자 보상금 3.5% 인상 ① 국가유공자 보상금 3.5% 등 인상 <국가유공자 보상 및 예우 강화> ① 보상금 등 인상 ○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은 월 1만원씩을 인상하여 각각 18만원과 24~26만원을 지급하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은 3.5%인상하여 월 38만 8천원에서 80만 2천원까지 지급한다. ○ 6?25자녀수당은 93만 7천원에서 110만 2천원을 지급하고, 6.25전몰제적자녀 위로가산금을 새롭게 신설하여 월 5만원을 지급한다. ②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훈급여금 지급대상 확대 ○ 또한, 종전에는 손자녀의 보상금 지급 우선순위를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두었으나, 2015년부터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 고엽제후유의증 질병(고혈압, 만성담마진 등 19개)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종전에는 그 중 장애정도가 높은 질병의 장애등급으로 판정하였으나, 장애정도를 감안하여 종합판정 제도를 시행한다. ○ 이미 2개 이상 질병을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종합판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서면 심사로 재판정한 후 결과를 통지한다. * 고엽제후유의증은 고엽제후유증 질병과 등급체계가 다르므로, 이 둘을 합산하여 종합 판정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국가유공자 의료, 요양 등 복지 확대>
○ 생활이 어려운 독거 참전유공자* 중 3개 이상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보훈섬김이가 주3회 방문(기존 주1~2회)하여 가사,간병서비스를 실시한다. ○ 이를 위해 보훈복지인력을 243명 증원(보훈복지사 17명, 보훈섬김이 226명)한다. ○ 상이국가유공자의 복지카드 사용불편 해소를 위하여 LPG할인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무임교통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복지카드를 발급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LPG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카드를 따로 발급하여 사용하여 왔다.
○ 2015년부터 국가기관등의 특별채용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이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되면서 특별채용 직렬과 인원이 대폭 감소된데 따른 것이다.
⑦ 남양주 보훈요양원 개원 ○ 전국 보훈요양수요 접근성을 감안하여 현재 5개 요양원(수원, 광주, 김해, 대구, 대전지역)을 운영하고 있으나, 수도권 지역의 보훈요양원 입소 대기자 해소를 위해 남양주 보훈요양원을 건립하여 요양서비스 점진적 확대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한다. ○ '15.1. 19부터 입소를 시작하여 '15. 2월 개원 예정에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장기요양 200명, 주간보호 25명을 동시에 모실 수 있게 된다.
⑧ 국립산청호국원 개원 ○ 국립산청호국원이 2015년 3월 개원한다. 국립산청호국원은 경남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산49-1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고 497억원이 투입되어 56만㎡ 부지에 안장시설(봉안담) 5만기가 조성되어 있다. *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 30만 명 중 남부권 거주자는 약 5만 명(17%)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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