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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국가보훈부(국문) - 입법,행정예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 개정령안
◎국가보훈처공고 제2005 - 23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 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28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장애등급 판정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그동안 신체검사 실시과정에서 나타났던 일부 미비한 상이등급기준(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구분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저등급인 경도기준이 다소 높게 분류되어 있는 동맥경화증, 고혈압등의 장애정도 완화 나. 초기 진행단계의 악성종양에 대하여 수술등의 치료후 지속적인 관찰을 필요로 하는 자는 경도 장애등급기준에 포함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심사정책과 전화 2020-5162, e-mail : s208@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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