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국문) - 훈령,예규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군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업무처리 지침 개정 발령(국가보훈처 예규 제79호, '20.9.25. 시행) 파일 hwp 문서 군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예규-전문.hwp 미리보기 URL 목록 게시물삭제 삭제사유선택 광고 반복작성 욕설 본인삭제 관련없음 게시물삭제 이전글 국가보훈처 규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 발령(처 훈령 제1339호) 다음글 대부업무 처리지침 개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