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국가보훈처 고시 제2018-17호) | |
국가보훈처 고시 제2018-17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우리기관의 제3종시설물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 11. 27. 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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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간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국가보훈처 고시 제2018-17호) | |
국가보훈처 고시 제2018-17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우리기관의 제3종시설물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 11. 27. 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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