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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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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국가보훈처 고시 제2018-17호)

국가보훈처 고시 제2018-17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우리기관의 제3종시설물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 11. 27.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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