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국문) - 훈령,예규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고시) 일부개정 ○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국가보훈처 고시 제2023-6호, 2023.7.1. 시행) 일부개정을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파일 xlsx 문서 별표4 치료재료 및 약제 비급여 수가 목록.xlsx 미리보기 URL 목록 게시물삭제 삭제사유선택 광고 반복작성 욕설 본인삭제 관련없음 게시물삭제 이전글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고시) 일부개정 다음글 국가보훈처 안전보건관리규정(훈령 제1463호, 23.5.4.시행, 전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