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문 게재 | |
부서 | 보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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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선순위 유족 지정 등” 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국가보훈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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