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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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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3만원 인상, 매월 15만원 지급
작성자 : 이향숙 작성일 : 조회 : 3,773
부서 보상정책과
연락처 02-2020-5172

 ▶ 보훈 보상금 전년대비 4% 인상
 ▶ 6·25전사자 등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 보상금 2% 추가 인상 등
 ▶ 4·19혁명공로자에게도 매월 15만원 보상금 지급키로
 ▶ 자녀양육수당 지급대상을 2인에서 1인으로 확대

 

ㅇ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를 위해 무공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 단가를 3만원씩 인상하여 매월 각각 21만원과 15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ㅇ 또한, 보훈 보상금은 전년대비 4% 인상하여 대상별, 상이등급별로 차등 지급하여 34만 8천원에서 593만 2천원까지 지급한다.

   - 특히, 6?25전사자 등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유족에게는 2% 추가 인상하였고

   - 1급 중상이자들의 경우 신체적·경제적 고통과 각종 사회적 제약을 감안해 중상이부가수당을 인상하여 매월 42만2천원에서 140만2천원까지 추가 지급한다.

   - 또한, 저출산 등 사회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유족 보상금 수령자 중 미성년 자녀(제매)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양육수당 지급대상을 2인에서 1인으로 확대해 1인일 경우에도 매월 5만원(제매일 경우 10만원)을 지급하며

   - 4·19혁명공로자에게도 매월 15만원의 보상금(2012년 7월부터 소급)이 지급된다.

ㅇ 이와 함께 고엽제후유의증 고도환자는 전년도에 비해 2만9천원 인상된 74만5천원, 6·25제적자녀는 4만원 인상된 102만4천원을 매월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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