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에 상이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더라도, 사망 후 서면 신체검사를 받을수 있도록 개선 | |
부서 | 등록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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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2-5438 |
생전에 상이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더라도, 사망 후 서면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생전에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고 사망했더라도 현재의 상이등급기준에 따라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질환)을 입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상이등급기준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7급 이상 등급판정을 받아야 한다. □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면 신체검사 제도 개선”을 금년도 자체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하여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① 생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또는 신체검사를 신청한 후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신설규정 ④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였으나, 사망 이후 상이등급 결정 기준 관련 법령의 변경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한편, 상이등급 7급 기준에 “두 팔의 팔꿈치 아래 또는 두 다리의 무릎관절 아래의 75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을 추가하여 그동안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번 개정으로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개정안에 해당할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서를 신청하면 보훈병원의 신체검사(사망자는 서면 신체검사) 및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상이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 피우진 처장은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전반적인 제도를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이등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 중 한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따뜻한 보훈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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