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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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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 진상조사단 활동 중간보고
작성자 : 강현근 작성일 : 조회 : 2,068
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연락처 044-202-5215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국가보훈처 편향 드러나
독립·호국·민주 분야 모두 홀대, 박승춘 전 처장의 특정이념만 좇아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위원장: 지은희) 산하 ‘국가보훈처 위법·부당 행위 재발방지위원회’진상조사단 활동 중간보고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의 자문기구인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위원장 지은희, 보훈혁신위)]는 2018년 8월 3일 제7차 전체회의를 통해 국가보훈처의 위법·부당 행위를 조사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훈혁신위 산하에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재발방지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국가보훈처에 권고하였고, 국가보훈처가 이러한 권고를 수용함에 따라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이 8월 13일부터 운영되었다.


□ 재발방지위는 지난 2개월 동안의 활동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의 국가보훈처가 법률이 정한 독립·호국·민주 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을 선양해야 한다는 본연의 임무에는 소홀했고, 박승춘 전 처장의 이념적 편향만 좇아 업무 수행 자체가 심각하게 왜곡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 거부감을 이유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방해]
.09년부터 16년까지 8년간 5·18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관련한 파행은 대통령의 거부감 때문이며, 이 노래의 제창을 막고, 기념곡 지정까지 막기 위해 국가보훈처의 의도적 방해 활동이 있었음을 확인.


□ 국가보훈처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부감을 이유로 의도적 방해 활동을 하였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석한 28주년(08년) 기념식 이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대한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의 지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문건으로 확인하였으며, 실제 29주년 행사부터 노래 제창이 공식 식순에서 배제됨. 이 노래 제창과 관련한 파행은 박근혜 정권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 초기 때부터 시작했음을 확인.
   둘째, 31주년 행사부터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때, 참석자들의 기립이나 제창을 막기 위해 준비했고, 정부대표가 일어서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곤란하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을 확인.
   특히 32주년 공연계획안에서는 참석자들의 기립과 제창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하여 ‘첫 소절은 연주 및 무용만(2분), 둘째 소절은 합창(빠르게, 1분 30초)’ 또는 ‘전주(1분 30초) 도입, 무용, 특수효과 등의 공연요소를 추가하여 기립·제창의 시점을 잡을 수 없게 진행’하겠다는 등의 치밀함까지 보임.
   셋째, 국회의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13. 6. 27.) 이후에도 국가보훈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수렴 없이 구두 및 전화로 은밀하게 의견을 수렴하여 이중 반대의견만을 내세우고, 특정 이념에 치우친 소수로부터만(정책전문가로 선정한 양○○는 대표적 보수인사) 자문을 받고, 전문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기념곡 찬성이 43%, 반대가 20%로 찬성이 반대보다 2배가 많았음에도 찬성이 과반에 미치지 못해 국민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고 하는 등 처음부터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할 의사가 없었음.
   넷째,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과 관련한 보훈단체의 ’14. 4. 9.자 ‘조선일보 반대광고’ 게재 관련, 국가보훈처가 이를 사전에 계획한 사실이 문건으로 확인되었고, 같은 문건 대책논의 부분의 관계기관 의견에 ‘BH: 수석회의에 보고된 사항 절차에 따라 처리’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청와대와도 의견조율 한 것을 알 수 있음. 
   다섯째,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에서 특별법 개정 저지 활동에 나선 사실 확인.


□ 이상의 근거들로 볼 때, 임을 위한 행진곡이 29주년 기념식부터 제창되지 못한 것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느끼는 거부감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국가보훈처는 보훈단체의 반대와 법령 미비 때문에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실제로는 보훈단체가 기념곡 지정 반대 광고를 게재하도록 사전 기획하였고, 관련 법령 개정 저지 활동에 직접 나서는 등,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관장하는 정부기관으로서 부적절한 행태를 보인 사실이 확인.

[참전유공자는 2만8천여명 등록할 때 독립유공자는 4명만 직권등록]
.’16. 5. 29. 법률개정으로 직계가족 없는 독립유공자도 직권으로 통합보훈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유관순 열사를 포함한 6,457명을 ’18. 8. 15.경에 일괄 등록하여 2년간 독립유공자 직권 등록 업무 지연(같은 기간 직계가족 없는 6·25 참전 유공자는 28,479명 직권등록)


□ 독립유공 포상자 14,879명(’18. 3. 현재) 중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이 신청하여 등록된 유공자는 8,422명이며, 유관순 열사처럼 본인이 사망하고 신청할 가족이 없는 유공자 6,457명은 국가보훈처 통합보훈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다가 18. 8. 15.에 일괄 등록.


□ ’16. 5. 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하여 등록 신청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으나, 2년간 직권 등록한 독립유공자는 4명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방계 가족의 신청에 의한 것.


□ 이는 박승춘 처장 재임 당시 ‘참전유공자’ 신규 등록에 대해서는 매주 실적보고를 시키고, 성과평가 지표에 포함시키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던데 반해, 독립 분야의 유공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편향된 업무 추진(최근 2년간 참전유공자 직권 등록 28,479명)이 주된 원인.


□ 또한 국가보훈처 직원들은 통합보훈시스템에의 직권등록이 실익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법률 개정 이유서에 ‘체계적 관리와 그 분들의 공훈이 선양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 것과는 배치.


□ 보훈혁신위에서는 미등록 독립유공자에 대한 후속 조치 및 법률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성과 피우진 처장이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통합보훈시스템’의 신속한 구축을 권고.

[국정원 압력으로 몽양기념사업회 지원 중단]
.국정원 정보관으로부터 ‘몽양아카데미에서 좌파 관련 강의를 한다’는 전화를 받고 3년간 해오던 현충시설 활성화 사업 지원을 ’16년에 갑자기 중단


□ 국가보훈처는 ’13년~’15년까지 해오던 몽양 여운형 기념관에 대한 현충시설 활성화 사업 예산 지원*을 ’16년에 중단.
     * 지원액수 : ’13년(5,100만원), ’14년(3,100만원), ’15년(3,900만원)


□ 이에 대한 재발방지위의 조사결과, ’15년 4월경 국정원 정보관이 현충시설 활성화 예산 지원 담당 과장에게 전화하여 ‘몽양역사 아카데미’의 강의내용*을 문제 삼은 사실이 확인.
    * 몽양 여운형기념관에서 주최하는 시민강좌로 주제 인물에 이승만, 김일성, 박헌영 등이 포함
   

□ ‘몽양역사아카데미’는 국가보훈처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도, 현충시설 활성화 지원 대상 사업이 아니었고 기념사업회가 제출한 ’16년 사업계획서 역시 이전년도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에 예산 지원 중단 사유가 없었음에도 몽양 여운형 기념관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것은 국정원의 부당한 압력 때문이었다는 것이 재발방지위의 판단.


□ 위 세 가지 사안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가보훈처가 독립·호국·민주 분야의 유공자들을 제대로 모시기보다는 대통령의 의중이나 박승춘 전 처장의 이념적 편향만을 좇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임. 앞으로는 국가보훈처가 대통령이나 처장을 위한 부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부처임을 소속 공무원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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