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채용기피 기업, 과태료 1천만원으로 상향 | |
부서 | 생활안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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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채용기피 기업, 과태료 1천만원으로 상향”
□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채용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인상된다.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훈특별고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된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이 오는 13일(목)부터 시행된다.”라고 12일 밝혔다. □ 보훈처에 따르면,「헌법(제32조6항)」과 「법률(국가유공자법제33조의2 등)」에 따라 기업체(공기업 포함)는 업종별로 고용인원의 3~8% 내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할 의무가 있다. □ 그러나 기업체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채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도 있다. □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취업 지원을 위해 기업체 CEO초청설명회와 고용촉진간담회 등 기업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직업훈련과 수강료지원, 면접코칭 등 다양한 취업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이 기업체가 원하는 직업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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