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자 '보훈보상대상자 인정기준'등 새해부터 확대 | |
부서 | 등록관리과 |
---|---|
연락처 | 044-202-5431 |
복무 중 질병이 직접 원인이 돼 사망한 사람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의무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보훈대상자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 개정되는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에만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았지만 앞으 로는 과중한 업무가 자살의 원인이 된 경우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전역 후 2년이 지나 사망한 경우는 그 질병의 특성과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이 지난 11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있도록 개선된다. 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유족 이 보훈수혜를 받을 수가 없었다. 들이 보다 빨리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등록요건 기준과 등록신청 대상 유족범위 확대는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와 국가유공자 유족의 권익 향상을 위한 것이다. 앞으로도 국가보훈처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