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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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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체계적인 <독립유공자 산재 묘소> 종합 관리 방안 마련한다.
작성자 : 박예진 작성일 : 조회 : 2,506
부서 예우정책과
연락처 044-202-5585


국가보훈처, 체계적인 <독립유공자 산재 묘소> 종합 관리 방안 마련한다

 

△ 2015년부터 지속적인 독립유공자 산재 묘소 실태 조사 실시 중
△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등 산재 합동묘역은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 국회에 제출
 △ 3월까지 ‘산재묘소 관리방안 용역’ 마무리하고 상반기 중 종합 대책마련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국립묘지 외 독립유공자 묘소 (산재 묘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는 지속적인 독립유공자 산재 묘소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o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5,360명의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3,399개 묘소 소재지를 확인하였으며, 실태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묘지소계묘소소재지불명유족연락(X)20151,0007245612561532582769518120161,6031,16597097270182643811232620171,9051,24575616249727874660221439201885226518433718111258736551
    - 총 포상자 15,180명 중 7,761명(51.5%)의 묘소 소재를 확인하였고, 7,307명(48.5%)의 묘소가 미확인 되었다.
  o 앞으로 소재 미확인된 묘소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사업 등과 연계하여 묘소 소재지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산재묘소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체계적인 산재묘소 관리를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o 국가보훈처는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등 독립유공자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여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o 합동묘역의 소유자와 관리자 또는 유족이 국가관리묘역 지정을 요청하면, 국가보훈처장이 실태조사 등 절차를 거쳐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합동묘역이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되면 예산과 전담인력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 또한, 산재 묘소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18.12월~ ’19.3월)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독립유공자 등 산재묘소 종합관리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o 연구용역을 통해 산재묘소의 관리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전사자 묘역 관리 사례를 분석하여 합동묘역 및 산재묘소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체계적인 묘역 관리를 통해 독립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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