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 수익사업 투명성 제고’위한 국가유공자 단체법 등 5개 법률 개정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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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단체 수익사업 투명성 제고’위한 국가유공자 단체법 등 5개 법률 개정 추진 ◈ 5개 법률 개정안, 2월 19일(화) 국무회의 의결... 2월 중 국회 제출 예정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19일 “보훈단체 설명회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14개 보훈단체를 대상으로하는 5개 법률 개정안을 마련,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적용 대상 법률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적용 대상 단체(14개)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그동안 일부 보훈단체가 수의계약 권한을 남용해 민간사업자에게 명의만 대여하는 등 불법 운영에 대해 언론?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됐지만, 관련 법률 규정으로는 관리 감독상의 한계가 있었다. ○ 이에 따라, 명의대여 적발시 수익사업을 의무적으로 취소하고, 수익사업의 유효기간 설정, 사업정지 명령과 벌칙 규정 신설해 유사법률 수준으로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추진하고, ○ 재무제표, 회계감사보고서 등 수익사업 운영의 주요정보 공개는 물론 재무?회계 기준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 보훈단체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 특히, 보훈단체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보훈단체 수익사업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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