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생전 안장 심의' 시행 | ||
부서 | 예우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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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계실 때 국립묘지 안장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된다!!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 이하 보훈처)는「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19.7.16. 시행)으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본인이 살아계실 때 심의를 통해 안장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그 동안 안장대상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거나 병적기록 이상이 있는 경우, 사후에 국립묘지 영예성(榮譽性) 훼손여부 등에 대해 심의를 거친 후 안장여부를 결정하였다.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훈처는 생전(生前)에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미리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한다.
○ 신청 결과, 안장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안내받게 되며, 만약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나 탈영·제적·징계처분 등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 여부 심의가 진행된다. ○ 신청 절차는 인터넷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www.ncms.go.kr)”에 접속*하여 해당 국립묘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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