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독부판결문을 앞세워 항일활동을 “조롱”하는 보훈처. | |
★보훈처자작극⇛ 광주지법〘총독부〙 판결문상의 징역 10수형은- ↠ 일본군 살해 혐의로 인한 것. ☻ 자작극 행위자- → 항일활동을 “조롱”하는 보훈처 ☛ 강 병구⇌김 정연⇌조 철 행⇋황후연⇋강대원⇋류 동연.- ☻ 자작극 행위자들의 파렴치한 친일반민족행위. ↠ 총독부판결문을 앞세워 항일활동을 “조롱”하는 보훈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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