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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잘못시작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주민기자회견
작성자 : 중화주민 작성일 : 조회 : 2,101
처음부터 잘못시작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주민기자회견

중화뉴타운반대 주민 기자회견문 2004.12.27.am 11:00 (정동 세실 레스토랑)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중랑구민 여러분!

저는 비통한 심정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울시민여러분과 중랑구민 여러분께 서울시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 부당성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랑구 중화동 뉴타운반대대책위 위원장 박 상록으로서 중랑구 중화동 312번지 일대 154,300 평에 “수해예방형중화뉴타운지구지정”에 대한 허구성과 부당성에 대하여 문제점 4가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대안과 요구사항을 제시하겠습니다.

2003년 11월18일 지구지정된 명분 없는 “수해예방형중화뉴타운사업추진”은 처음부터 잘못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이유로는

첫째로-이 지역은 수해예방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하지만 2001년도 수해 이후 서울시예산 590 여억원을 투입하여 서울시 최대용량인 중화제2빗물 펌프장을 건설 하는 등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세우고 완료단계에 있다는 점을 중시 할 필요성이 있으며

둘째로- 이지역의 주택 불량률은 건설교통부 조사로 23.7%에 불과하며 접도율이 6m 기준 34%로서 사업지구지정 필수요건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셋째로- 사업지구지정 전에 주민의 여론조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왜곡 조작되어 서울시에 보고되었으며 과정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로- 현재 중화동에는 뉴타운사업지구지정으로 인하여 지역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어 어려운 경제여건에 2중3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과 앞으로 잘못된 뉴타운사업이 강행 될 때에는 고령자나 소외계층인 임차인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구청이나 추진위측에서는 막연히 주민 재산이 증식 된다고“ 하고 있으며 뉴타운사업 대안이나 대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랑구청은 외관적으로는 주민의 자력사업이라고는 하고 있으며 뉴타운추진위측의 각종 탈법과 불법사실에 대하여 묵인하거나 수수방관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뉴타운사업의 전면철거 방식은 잘못된 개발방식입니다.
지역실정과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이 주최가 되어 친환경적이며 지금보다 한 차원 높은 좋은 삶의 터전을 만들 수 있는 “주민자족형개발방식”을 채택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한다. 부분적인 개발방식의 융통성 있는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주민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에게 이익을 주고 생존할 수 있는 “자족형 뉴타운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지역실정에 맞게 웰빙자족형 뉴타운개발)

서울시에서는 처음부터 잘못 지정되어 추진하려는 중화.묵동뉴타운지구지정은 즉각 취소되거나 백지화 되어 주민의 근심과 걱정을 덜고 주민의 진정한 자력개발이 될 수 있게 재정적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중랑구청 관계자께서는 오늘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 주기를 바라며 진정한 민의가 반영되는 계기가 되기를 아울러 바랍니다.

(주민 요구사항)

1.서울시뉴타운 총괄 본부장과 중랑구관계공무원이 참여하는 주민이 원하는 진정한 자력개발을 할 수 있는 중화뉴타운 토론회를 요구한다.

2.이 명박 시장에게 중화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면담요구서를 접수한 것에 즉각 수락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3.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한 주민청원이 받아들여져 의회차원에서 재검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4.처음부터 잘못 지정되어 추진되는 중화뉴타운사업을 즉각 취소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한다.

5. 중화뉴타운사업지구지정되어 지역슬럼화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질 것과 대책을 수립하여 지역경제를 살려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6.현재 중랑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해예방형중화뉴타운사업"전반에 걸쳐 감사원감사가 강도높게 이루어져 시정권고가 내려져 있는 상태이다. 즉시 감사원 권고를 따르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할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04. 12. 27.

중화.묵동뉴타운반대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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