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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굴독립운동가 후손 위한 정부 노력 필요하다.
작성자 : 정병기 작성일 : 조회 : 1,308
항일독립운동 중 경성형무소 옥사 증조부님 명예회복 위해 30년 발로 뚜어 다니고 있다. 이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증조부 독립운동 밝히려 30년 `고군분투'>

[연합뉴스 2006-08-13 17:14] 미발굴독립유공자 후손 정

증조부 독립운동 밝히려 30년 `고군분투'

"군자금 모금하다 경성형무소에서 옥사"
보훈처 "객관적 증명자료 없어 서훈 불가"
정부당국은 제대로 된 미발굴독립유공자 발굴을 위해선 정부자료 공개와 해외 자료 입수 노력이 우선되어야겠으며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호적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 작업이 있어야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독립운동과 관련한 자료들이 친일파에 의해 많이 소각되거나 파괴된 현실에
모든 것을 미발굴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며 이제는 정부가 앞장서서 발굴하고 입수해야 바람직스럽다고 보며 적절한 보상도 아울러 해야 한다고 본다.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일제시대 형무소 수형인 기록을 모두 불살라버렸던 정부가 이제 와서 독립운동으로 수감됐다는 걸 증명할 문서를 가져와야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정병기(49)씨는 일제시대 경성형무소(현 서대무형무소)에서 옥사한 증조부가 독립투사였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30년 가까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는 일가친척과 이웃의 증언을 토대로 "증조부 정용선(1883년생) 선생이 1900년대 초부터 1916년께까지 고향인 경북 봉화군을 중심으로 독립군 군자금 모금 활동을 했다"고 주장한다.
정씨에 따르면 독립 자금을 모으기 위해 친일파의 집을 털고 일본 주재소를 습격하는 등 위험천만한 활동을 서슴지 않았다는 그의 증조부는 1916년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고 10년 가까이 지난 1928년 경성형무소에서 옥사했다는 통지서 한통만이 날아왔다.
정씨는 "당시 반일 활동가를 가두던 경성형무소에서 장기복역하다 숨졌다는 것 자체가 증조부가 독립운동에 헌신하다 희생됐다는 증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수형 사실뿐 아니라 다른 정황도 증조부의 항일 행적을 입증한다고 말한다.
증조부로 인해 일제로부터 모진 탄압을 받자 이를 견디지 못한 일가친척들이 그의 이름을 족보에서 `파내버린' 사실과 그가 실종된 이후 일제의 화가 미칠까 두려워한 가족들이 나서서 증조모를 개가시킨 사연 등에 비춰 증조부가 독립운동을 한 게 틀림없다는 것.
증조모는 독립투사의 아내였던 것을 감추기 위해 본명인 `박열이'에서 `정열이'로 개명까지 하고 개가했다는 게 정씨의 전언이다.
그러나 일제가 만든 호적에 증조부가 경성형무소에서 사망했다고 기록된 것을 제외하면 그가 독립운동에 가담했다는 것을 증명할만한 서류는 남아있지 않다.
정씨는 고향 마을을 뒤져 증조부가 생존했을 당시 소년이었다는 90대 노인의 증언을 녹취하는 등 증조부의 항일 흔적을 찾으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판결문 등 구체적 증빙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독립유공 서훈을 끝내 받지 못했다.
그는 "정부가 요구하는 서류를 찾아 고향인 봉화군에 증조부의 수형기록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록을 소각했다'는 어이없는 답변이었다"며 "서류를 태운 정부가 서류를 요구하는 꼴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내에서 안되면 외국에서라도 찾아보자는 생각에 1993년 미국 의회도서관에 편지를 띄워 수형인 명부가 담겨 있을지도 모르는 마이크로필름 500장을 200달러를 지불하고 사오기도 하고 일본 외무성에도 수차례 서신을 띄우기도 했지만 안타깝게도 결정적인 사료를 찾는 데는 실패했다.
정병기씨는 "독립운동가의 자료를 제대로 보존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귀책 사유인데 자손들에게 독립운동 사실을 입증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집안이 가난해 문맹으로 살아야했던 나의 할아버지, 아버지처럼 대부분의 독립투사 후손이 무지하다는 것을 정부가 악용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증조부 독립운동 밝히려 30년 `고군분투'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1982년 강력범을 검거하다 상이군경인 국가유공자가 됐다는 정씨는 "서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을 멈출 수가 없다.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으니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낼 것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정씨 주장에 대해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객관적인 자료가 검증이 돼야 서훈을 추서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정씨 증조부에 대한 자료를 찾고 있으나 좀처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helloplum@yna.co.kr
(끝)


"내 증조부는 당당한 독립군이었소" 2006년8월14일 매일경제신문 사회부 김 대원기자 제공

매년 광복절 때면 독립운동의 발자취와 가슴 아픈 식민 통치의 기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만 정작 그런 영광과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의 영광을 기억하고 상처를 치유해 줘야 할 정부가 팔짱 끼고 있는 사이, 정부 대신 과거의 흔적을 찾아 나선 후손들이 있다.
두 사람을 만났다.
■ 증조부 행적 찾아나선 정병기씨 = 14일 정병기 씨(49)는 100년 전 증조부의 행적을 찾기 위해 충남 청원군으로 갈 채비를 했다.
증조부의 독립운동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닌 지 벌써 30년째다.
증조부가 활동했다고 알려진 경북 봉화군 모든 면사무소의 기록물 보관소는 이미 수차례 이 잡듯 뒤졌다.
정씨에 따르면 증조부 정용선 선생(1883년생)은 봉화군 일대에서 독립군 군 자금을 모으는 독립활동을 벌이다 1928년 경성형무소에서 옥사했다.
정씨는 전국 각지를 돌며 증조부가 경성형무소에서 옥사했다는 기록이 담긴 호적과 당시 봉화군 일대에서 의병활동을 벌인 독립군 명단을 입수했고, 증조부가 생존 당시 소년이었다는 90대 노인의 증언을 녹취하고 친필 증명도 받았다.
하지만 구체적인 죄목이 담긴 수형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보훈 당국은 국가 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
정씨는 1989년부터 수형 기록 등을 찾기 위해 법무부, 경찰청, 국사편찬위원회 등을 비롯한 국내 유관 기관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럴 때마다 "해당 자료를 보관하지 않으니 다른 부처에 알아보라"는 답신이 전부였다.
그러던중 정씨는 봉화군청으로부터 `수형인 명부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1980년 12월 18일 제정, 1984년 7월 30일 개정)에 근거해 폐기(소각)됐다`는 회답을 받았다.
그는 이에 대해 "일제강점기 옥살이를 한 독립운동가들의 기록이 담긴 자료를 어떻게 국가에서 소각할 수 있는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국내 기관에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 정씨는 일본 법무성과 미국 국무부 문서보존소의 문을 두드린다.
5년 여 동안 노력한 끝에 정씨는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손수 수형인 명부가 들어 있는 마이크로필름 500장을 입수하기도 했다.
결국 지난 7월 말 정씨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증조부의 독립활동을 인정받기 위한 민원을 넣었다.
이번에는 인정받을 수 있을까. 정씨는 "내가 이 일에 매달리는 것은 어떤 이익을 바라서가 아니다"며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나라도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 강제징용 피해 규명 나선 김00씨 = 지난 13일 태평양전쟁피해보상협의회 회원 20명은 일본으로 출국했다.
이들은 일제 강제징용 현장을 둘러보고 또 15일에는 야스쿠니 신사 앞에서 `신사참배 반대 집회`를 갖는다.
일행 중에 김00씨(59)가 있다.
일제 강점기 때 강제징용 당한 김씨의 아버지는 아직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김씨에 따르면 김씨의 아버지는 1944년 일본으로 끌려가 나가사키 탄광에서 노역을 하다 광복 뒤 부산항을 통해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아버지는 후유증으로 진폐증 치료를 받다 1960년께 돌아가셨다.
김씨는 1990년대 초반부터 일제의 강제징용 피해 규명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어다녔다.
김씨는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어린 시절에 살던 경북 문경시 산북면 사무소를 찾았지만 "6ㆍ25 때 자료가 소실됐다"는 대답만 들었다.
아버지의 사연을 알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인 80대 고모는 중풍을 앓고 있어 `보증자`가 될 수 없는 상태다.
김씨는 "동네 사람들에게 광복 뒤 면사무소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일부러 자료를 폐기했다는 증언도 여러 차례 들었다"면서 "단지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2004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가 발족했지만 `자료 입증`문제로 인해 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은 피해신청자 22만여명 중 10%에도 못 미치는 2만명 선에 그치고 있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100명도 안 되는 인력으로 22만여 건을 심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자료를 좀 더 확보해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을 구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기록이 없는 유족들에게 일본 정부 측에 직접 자료를 요청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일본 측이 가지고 있는 명부, 공탁금 확인서(미지급 임금 기재), 후생연금보험가입서 등의 서류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문식 씨는 "일본에서는 전산화가 돼 있지 않다며 자료를 확인해 주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군인, 군속 징용자들은 국가기록원에 자료가 있어 확인이 잘 되지만 고생을 많이 한 아버지 같은 노무자 출신은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10%도 안 된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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