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의 파렴치한 친일반민족 행위 | |
【총독부의 부활】
★제목: 조선총독부 판결문의 부활-
URL: http://blog.sina.com.cn/s/blog_5994e54e0100e5j9.html (사진중앙: 任 道賢)
【보훈처자작극문건공개】
☛ 국가보훈처의 친일반민족 행위-
☛ 보훈처 자작극⇛ 《일본군 殺害嫌疑》- 징역 10월 수형.
* 살해[殺害]: 사람을 해쳐서 죽임.
* 혐의[嫌疑]: 어떤일이나 범죄를 저질렀으리라는 의심.
*일본군 살해혐의⇛《항일활동을 嘲弄》⇌《사자의명예훼손죄》
☛嫌疑자: 피우진, 조철행, 황후연, 강대원, 류동연, 강병구, 이현주, 서동일,
★ 사자명예훼손[제308조]
☛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2011년도보훈처 국정감사 결과-】
☻ 국내 독립운동 관련 자료 소장기관의 수집 자료를 조사 하 였으나 임도현 선생 관련 자료는 발견되지 않음.
→ 국사편찬위원회(2만4천여매),국가기록원(1만7천여매)
☺향후 해외 소장 자료도 지속적으로 조사하겠음☺
⇨ 문재인 정부 국가보훈처는 제주4.3사건이 해외에서 일어 난 사건으로 알고 있는 것인지.-
☛ 그들{문재인정부 국가보훈처}의 “항일비행사 임 도현”을-
- 4.3사건당시 희생당하신 임도현 으로 遁甲시켜야 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2011년도보훈처 국정감사 결과-】
☻ 국내 독립운동 관련 자료 소장기관의 수집 자료를 조사 하 였으나 임도현 선생 관련 자료는 발견되지 않음.
→ 국사편찬위원회(2만4천여매),국가기록원(1만7천여매)
☺향후 해외 소장 자료도 지속적으로 조사하겠음☺
☛보훈처 직원들은 개 눈깔만 달고 다니는 단체인지.-
1. 보훈처자작극(검토내용⇌자작극: 1)
* 판결문(광주지방법원,1936)의“渡航”이라는 표현을 근거로 주 장하나, 당사자의 도항은 배로 건너간 것을 의미.
* 당시 비행기술을 고려할 때, 일본 도쿄의 立川에서 상해까지 한 번에 비행하기는 거의 불가능.
→1934.5.1 중국상해 에서 이동검색원에게 체포되어-
⇒1934.12월 동지 주재영사관에 의해 국내로 송환-
⇛ 1936.5.4.일조선총독부 판결문-공갈.무고 징역 10월.
☻조선총독부 판결문☻
⇛ 청산리전투의 영웅 김좌진 장 군⇥ 강도죄.-
⇛ 항일비행사(머리에 총상)임 도현⇥ 공갈.무고죄.-
★ .판결문 상 주문은 ‘무고 및 공갈 징역10월’로 기재
⇥ 그 내용은 임도현이 문중 비석 건립 문제로 고향
친지(임☻☻)를 공갈, 협박한 것.-⇥총독부자작극⇤
☻국가보훈처 자작극☻
★ .광주지법 판결문상의 징역 10월 수형은 -
⇥ 일본군 살해혐의로 인한 것.⇥----⇥보훈처자작극⇤
☛ 조선총독부와 국가보훈처가 차이점이 있는지.-
※자작극[自作劇]
☛ 제 스스로 자신과는 무관한 것처럼 꾸며낸 행위.
★광주지법판결문상의 징역10월수형은 일본군 살해 혐의로 인한 것★
2. 보훈처자작극(검토내용⇌자작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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