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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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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대부 국민은행과 위탁협약 체결
작성자 : 전용주
부서 정책홍보담당관실
연락처 02)2020-5066
5월 25일(금) 오전 11시에 63빌딩 터치더스카이 회의장에서  김정복 국가보훈처장과 국민은행 강정원 은행장이 국가유공자의 대부업무 위탁협약서를 체결했다.
 
7월 1일부터 전국 국민은행을 통해 대부업무가 실시 되며, 대부를 받고자 하는 국가유공자는 국민은행 자금으로 원하는 시기에 대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보훈가족의 자립기반 조성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고객중심의 대부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수혜자중심으로 대부업무를 민간 금융기관에 위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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