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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집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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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개정에 따라 공고와 정보란 수정 요망
작성자 : 김*근 작성일 : 조회 : 876
며칠전에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이 개정되었는 거 아시는지요? 이런 관련 중요한 법이 개정되면 당연히 여기 홈피에 공고해서 관련인에게 알려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개정된 법률을 소개하는 메뉴에도 당연히 개정된 것으로 수정해야 하지 않나요? 이런 것은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개정되지 않은 법률을 따랐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모 지청의 직원한테서 개정되지 않은 법률로 안내를 받아서 생고생할 뻔하였습니다. 만약에 가점취업하려고 1년 내내 공부하였다면....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법률이 바뀌어 취업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억울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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