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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집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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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개정에 따라 공고와 정보란 수정 요망
작성자 : 관*자 작성일 : 조회 : 896
먼저 우리처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의견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이 아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정식 공포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정식 공포가 되면 바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정보공개-주요정보공개-법률정보-보훈법령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담당관실(02-780-31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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