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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집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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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원구성과동시 개정법률안 승계처리 통과해주어야한다.
작성자 : 이*성 작성일 : 조회 : 1,307
16대 국회 조웅규 의워 대표발의 개정 법률 안 17대국회에서 승계 필히 통과 처리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17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서론 :왜?6.25참전유공자들은 參戰國家有功者로서의 충분한 애국 애족의 자질을 겸비한 자들임에도 휴전 반세기가 지난 작금에도 국가유공자가 되지못한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간절히 바라기는 "아레 조웅규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을" 17대 국회에서 필히 계승 통과해 주어야한다.

내용 6.25참전유공자들은 마지막으로 17대 국회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1>국회의원 다수분들께서는 6.25참전 유공자들을 참전 국가유공자로 개정해주어야한다는 인식은 하면서도 지금까지 차일피 미루어온 연유는 인원이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참전 국가 유공자로 개정해주지 않고있다. 하고자하는 의지만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IMF후 공적자금 164조원 투입 방만한 경영 관게로 회수불능 8조원 이라니! 6.25참전유공자들을 참전국가 유공자로 법개정해주어 소요되는 금액 은 빙산의 일각임에도 인원이 많다는 말은 타당하지 않는 구실과 회피에 불과하다.

2>반세기전 국가와 민족이 풍전등화에 고초를 당할 때 우리의 청년 학도들은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생명을 초개같이 버려가며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수한 6.25참전유공자 생존자들은 작금은70세80세가 넘은 노병으로서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국회전당에서 참전유공자들을 參戰國家有功者로法律改正해주길 기달리다 원망을하며 유명을 달이하는 우리 전우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3>물론 재일 학도병 출신제외 戰死자와 戰傷자는 國家有功者로 지정되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傷害를 당하지않고 끝까지 살아남아 조국대한민국을 사수한 참전유공자들 이들이 존재 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한다는 이유는 새삼 논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6.25참전 유공자들을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않됩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 주어야할 문제는 6.25참전 유공자 들을 참전국가유공자로 법 개정해주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필자 자신이 참전유공자이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만은 결단코 않입니다.

4>휴전 후 60년대 70년대 초 건 목피로 허기진 배를 채우며 조국재건에 동참한 우리들 6.25참전 유공자들은 국가의 가난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기에 국가 로붙어 대우해주길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양상이 다릅니다.일인당 소득10,000불-20,000불을 목전에둔 국가재정능력 충분히 참전유공자들을 6.25參戰國家有功者로 法律改正 해 줄만 하며 이제 참전유공자들 앞으로 살날 5년내지 10년이 지나면 이 세상에 존재 하질 않을 자 들입니다.사는 동안 명예롭게 지내다 가고자하는 간절한 소망을17대국회 의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 주시길 간절이 바라고 원합니다. 꼭 부탁합니다.

6.25참전 유공자 전우회 중앙회 문화국장 이강성.
e-mail:kslee2k@hanmail.net H.P:010-3181-6403


(조웅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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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6·25전쟁에 참전한 군경 등에 대해서는 그 공헌과 희생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6·25참전군경 등을 국가유공자로 규정하여 예우를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8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6·25참전군경 등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6·25전쟁(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나.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다.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 다)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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