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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집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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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문 작성일 : 조회 : 1,191
1.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2.① 등록신청서(보훈관서 비치) 1부
② 호적등본 1통
③ 사진(3㎝×4㎝) 1매
④ 기타 관련(입증)서류(사망통보서, 사망확인서 등 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는 전몰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
3.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등록 신청을 하십시오.
4. 수혜사항
6·25전몰군경자녀는 연령에 관계없이 6·25전몰군경자녀
수당 지급
- '53. 7. 27이전 또는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규정된 전투기간(1954. 10. 25) 이전에 전사.순직한 전몰군경 등의 자녀로서 유족이 98년 이전 유족연금이 중단된 자녀중 1인에 한정 지급
5. 유족으로 등록되면 자세한 수혜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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