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제도 안내 | |
부서 | 보훈의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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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2-5645 |
1. 지원대상 : "제대군인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 2.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대군인신청서 및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제출 3. 대상결정 및 통보 : 보훈(지)청에서 의료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결정 후 통보 4. 진료종류 및 감면요율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시 본인부담 진료비의 50%감면(위탁병원은 비급여 항목과 약제비는 미지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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