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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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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