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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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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 제2012 - 4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13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2012년 임시국회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무공영예수당을 18만원에서 태극 20만원, 을지 19만5천원, 충무 19만원, 화랑 18만5천원, 인헌 18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동 시행령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대상 규제가 없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상관리과, 주소 : 우편번호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13(전화 : 02-2020-5172, FAX : 780-9489, e-mail : go41537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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