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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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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 제2013 - 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4ㆍ19혁명공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15만원으로 정하고,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4퍼센트 인상하고, 전몰ㆍ순직유족 보상금은 2퍼센트 추가 인상하며, 중상이부가수당을 38.7퍼센트 인상하고, 간호수당을 3퍼센트 인상하며,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4퍼센트 인상하고, 무공영예수당을 3만원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이는 한편,

예산 미반영으로 교육지원대상자가 중학교에 상응하는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 수업료 등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중?고?대학생에게 급하는 학습보조비를 평균 6.3퍼센트 인상하여 지원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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