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3 - 77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년 8월 8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25참전유공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부를 지원하는 한편 대부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지방세(취득세, 등록면허세) 감면을 통하여 주택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구입 대부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참전명예수당 담보제공 및 압류 근거 신설(안 제6조제7항 신설)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지만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제6조제5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을 압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대부지원 근거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1) 국가는 참전유공자로서 6?25전쟁에 참전하고 등록된 참전유공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장을 준용하여 주택구입 대부지원 2)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대부재원이 없어 국가가 대부재원을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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