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개정 | |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제한이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에 맞춰 국가보훈처 행정규칙 중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서식에서 이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국가보훈처 소관 " 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발령합니다.
- 발령일자 : 2014. 4. 2. - 발령번호 : 국가보훈처 고시 제2014-2호
*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를 통해서도 확인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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