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처훈령 제1077호) 발령 안내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장애인장애구분표)의의 개정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급과 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생활능력없는 장애인정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하는 절차를 생략하여 비정상적 행정 절차를 정상화하는 등 현행 규정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처훈령 제1077호)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처훈령 제1077호)
○ 해당 훈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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