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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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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국가보훈처 고시 제2018-16호)

국가보훈처 고시 제2018-16호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일원에 국립괴산호국원 조성을 위한 국립묘지시설사업에 대하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묘지 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 11. 14.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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