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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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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호국원)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고시(국가보훈처 고시 제2019-09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3 규정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국립묘지시설사업(괴산호국원 조성) 실시계획(변경)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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